[ 진료기록 사본 발급 안내 ]
- 진료기록 내용을 열람 및 사본발급 시 정해진 법률에 의하여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.
[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의 금지,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]
- 구비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[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]
아래 목록에서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하여 내원 바랍니다.
동의서, 위임장, 확인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동의서, 위임장, 확인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사본발급 신청자 |
신청자 신분증 |
환자신분증 사본 |
동의서 | 가족관계 증명서 |
위임장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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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17세미만 | 여권,학생증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中 1개 |
- | - | - | - |
17세이상 | ○ | - | - | - | - | |
환자의 친족 (배우자,직계존·비속,배우자의 직계존속) |
○ | ○ | ○ | ○ | - | |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(친족, 보험회사) |
○ | ○ | ○ | - | ○ | |
14세미만 | 친권자가 신청시 |
○ | - | - | ○ | - |
친권자 외 신청시 |
○ | 친권자 위임장 |
친권자 신분증사본 |
○ | 친권자 동의서 |
구분 | 신청자 신분증 |
환자신분증 사본 |
친족확인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등본) |
동의서 | 확인서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환자 동의 받을 수 있는 경우 |
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|
환자 동의 받을 수 없는 경우 |
○ | - | ○ | - | ○ | 환자 동의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따른 구비서류 |
구분 | 사망환자 | 의식불명 | 행방불명 | 의사무능력자 | 구치소수감 | 군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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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서류 | 사망진단서 | 의식불명 판정진단서 |
법원 실종선고 결정문 |
의사 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| 수감증명서 | 병적증명서 (군복무중임을 확인) |
공통서류 | 신청자 신분증 / 가족관계증명서류 | |||||
* 예외사항 : 환자의 형제,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,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함께 제출(친족 없음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) |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은 진료기록 사본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것만 인정합니다.
- 동의서와 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
* 다운로드: 친족없을_시_진료기록_열람_및_사본발급_위한_확인서.hwp